"투표 참여-불참 운동 모두 주민 투표 운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방침과 관련해 “투표 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 시장의 21일 기자회견은 거취 표명이 기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투표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오 시장이 광화문 등 시내에서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주민투표의 특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투표권자가 알고 있어 투표 안내 행위라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 계속적이 되면 주민투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투표 참여 운동과 불참 운동은 둘 다 주민투표 운동”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