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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주의의 正體
尹元求 교수의 名著 해설(1).
趙甲濟
윤원구(尹元求) 전 명지대 교수가 쓴 “民衆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한국의 좌익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사실상 공산주의(사회주의)의 한 변종(變種0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데올로기임을 논증(論證)한 명저(名著)이다.
尹 교수는 좌익들이 민주주의를 내걸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 확인(指摘·確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外皮>라고 비방(誹謗)하여 <부인(否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매판관료세력의 자기 이해 은폐, 그리고 독재체제의 구축을 위한 외피로 사용되어진 것에 불과하다”(출처: 삼민투위의 문건 ‘일보전진(1步前進)’)
“즉, 韓國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우리의 國是)를 가리켜서 매판관료세력의 <外皮>라고 비방 매도(誹謗·罵倒)함으로써, 저들은 이것을 명백히 <否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민투위(三民鬪委)는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자유민주주의를 誹謗·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尹 교수는, “만일 民衆民主主義가 용공노선(容共路線)이 아니라고 끝내 주장하려고 한다면, 三民鬪委는 이제라도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한 비판적(批判的) 입장을 명백하고 정당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日本의 공산당(共産黨)과 社會黨을 비롯한 동구 위성국가(東歐 衛星國家)들 까지도 마침내 시인(是認)한 6·25의 남침(南侵)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며, KAL기 피격사건(被擊事件), 랭군 폭발암살사건(爆發暗殺事件), 金日成 父子의 권력세습음모(權力世襲陰謀)에 대해서도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입장에서 양심적 고발(良心的 告發)을 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가정체성의 핵심을 부정하는 이들의 이념은 무엇인가?
尹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악용한 사례를 지적한다.
<民衆民主主義가 끝내 대공(對共)비판을 외면한 채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에 대한 否認만을 고집하고, 북한 공산집단(北韓 共産集團)의 산적(山積)한 비정(秕政)과 죄악(罪惡)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문 채 大韓民國에 대한 誹謗·否定만을 일삼는 편향(偏向)에 계속 머문다면, 그 때에는 人民民主主義를 가리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의 한 변종(變種)”이라고 규정하는 소련의 경제학교과서‘(經濟學敎科書)’에 의하여 똑같이 규정되게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즉, ‘經濟學敎科書’에 따르면, “제2차세계전쟁(第2次世界戰爭) 후…유럽과 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 人民民主主義制度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變種”(출처: 소련 ‘經濟學敎科書’, 일본 합동출판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또 말하기를 “자본주의(資本主義)로부터 共産主義에의 이행(移行)은 물론 극히 다종다양(多種多樣)한 정치형태(政治形態)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國家의 형태(形態)는 자기 나라에서 조성(造成)되어 있는 구체적(具體的)인 역사적 조건(歷史的 條件)과 혁명의 특수성(特殊性)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출처: ‘經濟學敎科書’)때문이라는 것이다.>
좌익들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政治이데올로기가 法으로 금지된 곳에서 여러 형태의 용어(민주주의란 말을 꼭 쓴다)로 자신들의 정체(正體)를 숨기려 하지만 소련의 눈으로 보면 공통된 본질은 ‘플로레타리아 독재’, 즉 사회주의 독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로부터 共産主義로 移行하는 政治形態가 人民民主主義를 내거느냐 新民主主義 또는 眞正한 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를 내거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니,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하의 三民鬪委가, 이미 용공노선(容共路線)이란 사실이 입증 확인(立證·確認)된 人民民主主義를 그대로 내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經濟學敎科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 本質은 불가피적(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獨裁일 것이다.”(출처: 上同)
즉, 프롤레타리아國家가 人民民主主義·新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民衆民主主義 등 어떤 형태를 취하고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그것들이 “本質은 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플로레타리아獨裁”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플로레타리아 獨裁란 과연 무엇인가. 레닌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獨裁의 科學的인 개념(槪念)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制限)되지 않고, 어떤 법률(法律)에 의해서도 절대로 구속(拘束)되지 않는, 직접 폭력(暴力)에 입각하는 權力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출처: 레닌, ‘<獨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獨裁란 힘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무제한(無制限)의 權力이다.>(출처: 上同)
스탈린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아트의 獨裁는 그 속에 반드시 暴力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獨裁를 그 말의 엄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獨裁는 폭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제문제(諸問題)에 부쳐서>)
<즉, 共産主義의 프롤레타리아獨裁論에서 말하는 獨裁란 것은, ①어떤 法律-헌법(憲法)에 의해서 조차도 절대로 拘束되지 않고, ②직접 폭력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③無制限의 權力이라는 것이니, 한 마디로 말해서 法治主義가 아닌 無制限의 暴力支配 라는 것이다.>
민노당이 내건 민중민주주의가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면 이는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尹 교수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 權力은 國家의 기본법(基本法)인 헌법(憲法)보다도 上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모든 공산주의國家의 헌법 어디에도 共産黨의 獨裁權力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一言半句도 없고, 따라서 헌법 위에 있는 권력이다. 북한노동당의 규약이 북한의 헌법 위에 있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尹 교수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사실을 또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때로 자유당독재(自由黨獨裁)니 공화당독재(共和黨獨裁)니 하는 경우의 獨裁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독재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하는 獨裁는, 三權分立의 기초 위에 行政府의 권한(權限)이 상대적(相對的)으로 강대(强大)해진 결과, 다른 2部가 본연(本然)의 제 기능(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批判 또는 견제(牽制)하기 위하여 하는 말일 뿐, 憲法을 초월(超越)하는 無制限의 暴力支配라는 뜻이 전혀 아니며 또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 이른바 地下大學에서 주장해온 “南北韓이 獨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은,
對共批判의 초점(焦點)을 흐려 놓기 위한 하나의 교묘(巧妙)한 술책(術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용어(用語)를 혼란(混亂)시켜라”라고 한 레닌의 戰術-말하자면 용어혼란전술(用語混亂戰術)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