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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가 "우리 영토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는 14일 "독도에 군이 주둔하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군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건 당연한 임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과거 '독도에 군을 배치하면 외부에 분쟁지역으로 비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과는 달라 향후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도 '군의 독도 주둔은 영토 수호 측면에서 검토할만 하다'고 답변했다"며 이 같은 입장변화가 홍준표 대표의 발언 때문은 아님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울릉도에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하고, 그곳에서 1개 소대씩 돌아가면서 독도에 파견해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홍 대표가 지난 11일 김관진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면서 "김 장관은 (독도에 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독도는 1950년대 초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에 따라 경찰 1개 소대 병력이 주둔하면서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다 1999년 한일공동어업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일공동관리수역' 내에 자리잡게 돼 졸지에 '분쟁지역화'됐다.
이후 우리 국민이 독도에 가려면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어 '실질적인 우리 땅'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었다. 2005년 독도 방문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일반인도 독도 관광을 갈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