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간도 한 시간 연기
  • 당초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김계훈)의 첫 공판이 법원 측 사정으로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32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측 사정으로 전날 재판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는 지난 7월 20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회봉사활동 날짜와 겹친다"며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연기를 신청해 이날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수년간 크라운제이의 로드매니저로 활동해 온 서모씨는 "지난해 8월 29일 크라운제이가 지인 3명을 대동해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및 2억원의 대출금 중 1억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다"며 "당시 크라운제이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크라운제이 일행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6월 21일 공동상해와 공갈·강요 혐의로 크라운제이와 가수 신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요트 각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크라운제이의 또 다른 지인 2명은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크라운제이는 공갈·폭행 건과는 별도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주장한 폭행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꾸미고 나를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지난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씨를 사기,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크라운제이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씨가 자신의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크라운제이를 속인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검찰에 서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현재까지 재판에 회부된 크라운제이 사건은 전 매니저 서씨의 고소로 촉발된 '요트 각서 사건' 하나 뿐이다. 그러나 조만간 크라운제이가 제기한 서씨의 '사기혐의 사건'이 기소될 경우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