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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올해 8•15 광복절에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때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쯤 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올해 8•15 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선 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개별적인 사면 요청이 있긴 했지만 여야 정당이나 기업 차원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통상 매년 7월초 착수했던 사면 후보자 명단 검토 작업을 하지 않아 올해는 8•15 특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으며 이 가운데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다.
2008년 광복절에는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복권을 받았고 2009년 광복절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법 위반자들이 주 대상이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선거사범을 포함한 정-재계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 올랐다.
2008년 6월4일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민생사범에 방점을 두고 첫 사면을 단행했다.
2009년 연말 사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한 대상자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을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