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묵류에 넣어서는 안 되는 방부제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을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은 식품업체 대표 박모(56) 씨 등 2명의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2∼5월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당 30g씩 첨가해 만든 도토리묵과 메밀묵 1억5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해 만들고서도 '無방부제'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식품업체 대표 박모(51) 씨도 올해 3∼5월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당 2.88g씩 넣어 만든 묵류 1억3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경인청은 덧붙였다.

    이들 묵은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