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병대 병영문화혁신’ 대토론회 열어‘빨간명찰’ 떼고 전출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
  • 앞으로 해병대에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가는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기수열외’가 아니라 ‘해병대 열외’를 당할 수도 있다.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으로 드러난 해병대의 악습 척결을 위한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 대토론회’가 18일 오후 3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해병대 2사단 ‘필승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기수열외, 작업열외 등 해병대 내 각종 악·폐습 척결과 관심사병 식별 및 관리대책, 작전기강확립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병영문화혁신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기수문화와 관련하여 해병대사령관 특별명령으로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하달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병기수의 개념과, 선임기수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 국방부에 따르면 향후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붉은 명찰’을 떼어 ‘해병대 자체에서 열외’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병으로 구성된 해병대에서 ‘붉은 명찰’을 달지 못할 경우에는 ‘해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관진 장관의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은 ‘모든 구타·가혹행위에 대하여는 군검찰부에 통보하여 법적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며, 징계처벌에 있어서도 온정적 처리를 배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 관련 국·실장을 비롯하여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등 해군·해병대 지휘부와 장병, 국가인권위관계자, 홍두승 서울대교수, 최광현 KIDA 책임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해병대 예비역 및 일부 가족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