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시킬 듯
  • 한나라당과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1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김해진 특임차관 등은 지난 11일 당정청 실무협의를 통해 영리병원 시범운영 관련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간 시각차가 큰 쟁점으로 분류돼 9월 정기국회 통과로 연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8월에 하겠다는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당정청은 영리병원 시범 허용 방안의 법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