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을 두고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 이르면 30일 법적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의원이 오늘 정오까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당 대표실의 불법도청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통신보호비밀법이 도청을 한 사람 뿐 아니라 공개, 누설한 사람도 10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완전 비공개 회의 내용이 민주당 내부에서 유출됐거나 도난, 해킹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모든 언론, 국민이 도청됐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한선교 의원을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에 대해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KBS를 계속 이명박 정권의 방송으로 묶어 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상안 논의에) 선결적으로 KBS 보도의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도청 의혹 장소인 국회 당 대표실에 무선마이크를 두고 나간 뒤 밖에서 몰래 녹음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KBS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제보였다. 이 사건이 중차대한 문제이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