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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전국 골프장의 야간조명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이날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가 잘못됐다며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K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업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이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이들 신청 업체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골프장업체들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골프장은 회원제 213개, 퍼블릭 169개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른 효력 적용은 신청 업체들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지경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업체들은 야간조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3월8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다(多)소비자들의 전력사용 제한정책의 하나로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골프장 측에서는 야간조명 금지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야간 라운드 금지에 따른 손실과 고용효과 감소를 이유로 야간조명 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