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LG이노텍도 TF 구성해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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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다.
이들 업체가 침해했다고 삼성LED가 주장하는 특허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용 렌즈, 고출력 칩 구조 등 LED 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LED 칩 및 패키지 기술 등 모두 8건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또 독일 법원 등에 삼성LED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다.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침해 사실에 대한 대응책을 오래전부터 강구해왔기 때문에 오스람이 소송을 낸 지 나흘 만에 한국에서 역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LED는 미국에 700여건, 한국에 2천여건의 LED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핵심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 IP(지식재산) 법무팀장 박준성 상무는 "오스람의 특허침해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증거와 오스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오스람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삼성LED의 특허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최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오스람 특허를 보유한 지멘스는 지난 6일 독일과 미국의 삼성 및 LG 법인이 LED 조명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스람 측으로부터 삼성LED와 함께 제소를 당한 LG전자도 LG이노텍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받아 오스람 측 주장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