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종료 선언에 가입자들 ‘불만’ 거세법원 “기업의 자유 활동일 뿐”
  • KT가 2G 휴대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자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한 소비자가 KT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수원지법은 2G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 A씨가 KT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 ▲ KT의 2G망 종료 선언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노용헌 기자
    ▲ KT의 2G망 종료 선언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노용헌 기자

    3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와 소비자들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04년5월 2G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뒤 KT와 무제한 무료통화 요금제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KT가 2G 이동통신서비스 중단을 예고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KT가 신형 2G 단말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2G 서비스 중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G 전화가 통화나 문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어져 이용자들이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이용자들은 "기본적인 문자서비스와 전화서비스만으로도 지장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용자들은 KT의 서비스 방식을 지적하기도 한다.

    2G망 중단을 선언한 KT는 가입자 120만 명에게 사장 명의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6월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니 휴대폰을 3G 휴대폰으로 교체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주기적으로 안내 전화가 걸려와 교체를 독촉하는 경우도 많다고.

    3G로 교체시 KT가 내세운 공략은 할부금 면제다.

    이와 함께 할인혜택과 3G 구형으로 무료 전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2년 약정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를 놓고 이통사와 가입자들의 공방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