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 우리나라 역시 지진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동일하게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은 허가 대상인 증ㆍ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3층 이상, 1천㎡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2층 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고층 건축물의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을 종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건축물은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벽 마감재에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