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앞으로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개정 수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물과 접촉하는 자재는 앞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먼저 주철관류는 26일부터 인증을 받게 되며 금속관·합성수지관류는 올해 1126일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밸브·펌프·수도꼭지·유량계·수도미터류는 내년 526일부터, 도료 및 기타 수도용 제품은 2013126일부터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하게 되며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조병옥 과장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으로 품질개선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돗물 불신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