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지정 인한 주민불편 해소
  •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48%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한 것은 특별한 지가변동률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지난 8~1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과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