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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3일 자회사를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려 회사에 2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로 종근당 이장한(59)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7월 신약개발업체인 이노메디시스라는 업체를 종근당 자회사인 한국하이네트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이노메디시스의 주가를 과대평가, 한국하이네트 주주들에게 2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우회상장 당시 주당 330원의 가치를 지닌 이노메디시스 주식을 주당 6천520원으로 계상해 400만주를 유상증자한 뒤 합병했고 곧바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한국하이네트 주식 400만주를 주당 4천100원에 매각, 16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또 같은 해 한국하이네트에 있던 전산유지보수관리 영업부문을 종근당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이를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989년 설립된 한국하이네트는 컴퓨터시스템 설계업체로 2009년 트루아워라는 이름으로 회사 명칭으로 변경했고 최근 상장 폐지절차가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근당 관계자는 "매각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정당한 시장 가격에 의해 매각한 것"이라며 "매각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주식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 이후의 일은 이 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