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김민영·김양 등 10명 구속…11명 불구속4조6천억 불법 신용공여, 감독기관 등 수사 확대
  •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10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4조5천942억원 상당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5천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2조4천53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 1천억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44억5천만원의 횡령 등 총액 7조6천579억원에 달하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업체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가족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격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사세를 확정하면서 120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 기소된 사람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김지섭 전주상호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조원대의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불법대출로 확인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박 회장 등 10명을 구속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법인자산을 빼돌리거나 대주주·임원진의 재산은닉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보전 조치가 병행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을 기소한 후에도 여죄가 있는지 불법대출 내역을 추가로 파헤치는 동시에 감독기관 등 외부에서 불법대출을 눈감아주거나 방조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