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 동원해 대리점 가격 할인 감시
  • 대리점에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오뚜기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마요네즈, 당연 등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가격을 통제해온 것이다.

    1일 공정위는 주식화사 오뚜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부과한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다.

  • ▲ 오뚜기가 마요네즈, 당면 등의 할인 경쟁을 막은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오뚜기 홈페이지 캡쳐
    ▲ 오뚜기가 마요네즈, 당면 등의 할인 경쟁을 막은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오뚜기 홈페이지 캡쳐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했다.

    이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해왔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회사차원의 규정으로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의 가격 할인경쟁을 막아 소비자피해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공정위도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협한 오뚜기에 상당한 과징금을 물게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뚜기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마요네즈 81.4%, 당면 74.3%, 참기름 50.7%, 국수(건면) 43.8%, 콩기름 15.4%, 참치캔 11.5%, 라면 9.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