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재보궐선거의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재보궐선거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등은 투표장에 갈 수 없는 한계로 이어져 선거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규정상 투표 참여가 보장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직장인들은 출․퇴근시간 제약, 직장상사 눈치 보기 등으로 인해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재보궐선거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 조정요청을 한 상태인데, 정부는 선관위가 요청한 출․퇴근 시간 조정을 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