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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포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자로 나서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친수법은 하천 양안의 2km를 친수구역으로 정하고 친수 구역 개발시 이 지역을 50% 이상 포함토록 규정했다. 또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정해 기반·환경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만 되면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수변구역처럼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개발토록 의무화했다.
이 법 입법예고당시 일부 매체가, 강으로부터 좁고 길죽하게 형성된 토지로 지정했을 경우 이론적으로 강변 2km + 외곽 2km가 가능해 극단적으로 4km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막개발’법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전국 하천변을 모두개발해 국토의 24%에 해당된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예단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풍치좋은 곳엔 모텔과 식당이 먼저 들어섰지 않았냐”며 “개발압력이 높아왔던 곳을 체계적으로 선제적인 환경대책과 함께 개발해 이익도 국가에서 회수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실제 친수법에는 하천의 공공성을 살려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해 얻는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10%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자의 적정수익으로 보장해 준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