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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불러 이달 초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누가 돈봉투를 나눠주자는 결정을 했는가. 자체 조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면서 “국회는 검찰의 자체개혁을 참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이 장관이 “업무활동비 지급은 검찰총장이 한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작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통과시킬 때 돈봉투를 나눠주는 관행은 안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국회와 약속을 어겼으니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성격으로 일괄 배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따졌다.
이 장관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이 아니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질책은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업무활동비 얘기를) 누군가 흘렸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 아닌가. 기강 차원에서 조사하고 누설한 사람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두아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을 듣던 중 “답변 준비를 해왔어야 하지 않느냐. 검찰총장이 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기강을 확실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박준선 의원은 대검 중수부 존폐 논란에 대해 “검찰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검찰 입장만 대변하면 아무도 그 말을 안 듣는다”면서 “조직은 확대하거나 바꿀수 있지만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은 검찰이나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로 인권침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검사는 없었다”며 “감찰부가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