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정책 비판-투표 참여 권유는 위법”
  • “‘국민의 명령(100만 민란)’은 선거법 위반행위.”
    선관위가 배우 문성근 씨가 주도하는 ‘국민의 명령’(100만 민란)의 4.27재보선 개입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오마이뉴스가 12일 전했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야권단일정당 운동을 펴고 있는 문 씨의 ‘유쾌한 백만 민란’에 보낸 공문에서 “후보자 등록 등 선거가 시작된 시기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야권통합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함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100만 민란’이 내건 ‘단일정당으로 가는 강원도의 힘, 투표 뿐’이라고 적힌 피켓 내용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피켓의 ‘단일정당’이란 표현이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고 결과적으로는 야당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를 돕자는 것’이라고 해석, 역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