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강화는 시대적 요구...기업부담 우려 목소리도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제도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란다”며 “또한 준법지원인의 법적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태 법제처장은 “1년 간의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