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주인 안나타나면 신고자가 주인피해지역 지원에 쓰자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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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의 잔해에서 발견돼 당국에 신고된 현금만 지금까지 수천만 엔에 이른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와테(岩手)현과 미야기(宮城)현 경찰에 따르면 최근 현금과 귀중품 습득신고가 매일 평균 수백건이나 된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갖다 준 현금은 수천만 엔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습득신고가 들어온 현금의 주인이 3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다.
이때 발견자가 돈을 갖지 않겠다고 하거나 추가 2개월간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지방(현)정부 또는 돈이 발견된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당국은 습득신고가 들어 온 현금의 주인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현금 습득 신고분 가운데 주인이 찾아간 돈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미야기현 경찰은 말했다.
일부 이재민들은 현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지역 지원에 쓰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야마무라 다케히코(山村武彦) 방재시스템연구소장은 이번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유주 확인 및 보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는 등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