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CP(Contents Provider)들이 이통사로부터 적정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는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CP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심의결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홈페이지(winwin.moiba.or.kr)나 유선전화(080-844-82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