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필패
  • 청와대는 28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라며 "정치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국민과 다 함께 노력했던 마당에 다시 과거 회귀로 돌리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지금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매진해야 할 때 정치권이 법 개정을 나선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진석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입장이 아닐 것"이라면서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반대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 부활이나 석패율 제도 도입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