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차원의 문제”
  •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대기업의 수요독점과 협력사와의 공정경쟁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수요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것과 공정경쟁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와 이익의 분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경영 계획보다 초과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초과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협력사들에게 나눠주자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성과 배분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해당 기업의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이익을 나눠주자는 주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