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방지…영세조합원, 세입자 권리 강화”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진행되도록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김희철 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 정책 방향 법안 공청회 및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발표 세미나’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자동 인‧허가제 도입을 비롯해 용적률 및 층수 향상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세권을 개발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영세조합원 및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돼 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화될 것으로 이 장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관련 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4월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4개를 전여옥, 김희철 의원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