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오가는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CCTV 3대를 추가로 설치해 28일 오전 7시부터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6.8㎞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에 CCTV를 현재 상행 2대, 하행 3대에서 각각 4대로 늘렸다.

    서울시는 CCTV 간격이 평균 2.4㎞에서 1.2㎞로 좁혀지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지그재그' 식으로 운전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면서 CCTV가 있는 곳만 일반차로로 피하는 식의 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차량 흐름을 끊어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 차로를 제대로 지키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해 2008년 8∼12월 5만2천425건, 2009년 5만2천582건, 2010년 6만703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추가 CCTV 설치 장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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