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정당은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2개를 다수의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회에서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40일 넘게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오 시장에게 부여된 구체적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시의회에 무단 불출석한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