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오해 풀리길 기대"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7개월 동안 재직하며 7억원의 자문료와 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 청와대는 7일 "법적 문제나 탈세 등 범법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정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보수는) 내부 검증이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언급한 뒤 "세금을 공제하면 4억원 정도 된다고 본인이 설명해 (청와대 내부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받은 보수가 전문적 지식과 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보나,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액수 등의 측면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해 곤혹스럽다. 잘 설명해서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