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게 세금 납부...청문회서 설명하면 납득할 것"
  • 청와대는 6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증식 논란과 관련,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이라면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 공동 대표변호사이기 때문에 영입비용과 월급,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면서 "투명하게 처리됐으며 과세된 세금을 빼면 실제 수령액은 4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될 것"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이미 사전 모의청문회를 통해 재산과 병역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처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지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까지 6억9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관계자는 "경제수석 업무와 청무회 준비를 병행하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조만간 (경제수석직 사임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