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앱 광고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했다” 주장
  • 미국 애플사가 한국에서 아이폰 수리 문제로 피소를 당한데 이어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측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부 어플리케이션(앱) 광고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 ▲ 미국 이용자들은 애플이 일부 애플리케이션 광고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애플
    ▲ 미국 이용자들은 애플이 일부 애플리케이션 광고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애플

    28일(현지시간) 포브스 인터넷 판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애플이 일부 애플리케이션 광고업자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라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애플에 집단소송 2건을 제기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광고업자에게 개인 정보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애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용자들은 애플사가 광고업계의 반발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0월 한국에서는 한 10대 소녀가 아이폰 수리비 요구와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최근 애플측은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