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2조원 규모 유상증자 통해 외국 투자자 참여시킬 것
  •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유상증자’ 계획과 상관없이 양해각서(MOU) 해지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재 접촉 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승자의 저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유상증자 방법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활용,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이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형식을 밟을 것”이라며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실제 자산이나 법인 규모가 미미해 이를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SPC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 같은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 관계자는 같은날 “(MOU 해지안에 대한) 주주협의회 의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유상증자 카드는) 현재로선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20일 의견서를 모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1개 기관은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권단은 지난 17일 MOU 해지안 및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 등 4개 안건을 주주협의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22일까지 주주협의회 소속 채권금융회사기관들부터 의견서를 접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