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업체모임 통해 가격인상안 합의해왔다"
  • 우유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고 작은 제품을 붙여 파는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총 18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 ▲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총 18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 서울우유 홈페이지 캡쳐
    ▲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총 18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 서울우유 홈페이지 캡쳐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12개는 지난 2008년 9~10월경 유업체 모임인 유맥회 등을 통해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 인상시기 등을 협의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은 지난 84년 이후 가격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유업체모임을 열어 제품별 가격인상안 등을 협의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비밀번호를 지정한 웹하드를 통해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또 서울, 남양, 매일 등 3사는 2008년 4월 일명 용량이 큰 우유 제품에 용량이 작은 제품을 붙여서 판매하는 일명 '감아팔기' 덤증정 행사를 일제히 중단키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동원 8억 400만원 △연세우유 4억8600만원 △비락 2억7200만원 △푸르밀 2억3400만원 △부산우유 1억 100만원 △건국우유 8700만원 △삼양 4700만원이다.

    공정위는 구제역으로 위기를 맞은 낙농농가의 상황과 가격 담합 이전의 원유가 인상 20.5%를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