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과징금은 너무하다” 반발
  • 두유가격을 공동 인상하고 '덤 증정' 제한을 합의했던 두유업계 3사가 폭탄과징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3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함께 13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3개 두유 업체가 시정명령과 함께 13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 가격을 담합한 두유 업계가 폭탄과징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정식품 홈페이지 캡쳐
    ▲ 가격을 담합한 두유 업계가 폭탄과징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정식품 홈페이지 캡쳐

    정식품의 두유제품 가격은 종전 230원에서 300원으로, 삼육식품의 제품은 221원에서 287원, 매일유업은 300원에서 330원으로 올린 것.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유업계보다 훨씬 시장규모가 큰 우유업계 가격 담합사건에서 14개 업체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두유업계는 131억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받게 됐다.

    두유업계의 담합은 지난 1월 공정위가 서민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첫 번째 제재. 때문에 본보기 차원에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 별 과징금 액수는 정식품 99억원과 매일유업 17억원, 삼육식품 15억원. 9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정식품의 매출(2008년)은 약 1100억원 정도. 과징금이 무려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관리위원회는 폭탄 과징금 논란에 대해서는 “두유담합 건과 우유담합 건을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