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제소하면 공식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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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치킨 염가판매(1마리당 5천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 지난 9일부터 1마리당 5천원에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치킨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염가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0일 "치킨업계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소해오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조사는 시간문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치킨을 싸게 팔고 있는 것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아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계내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염가 판매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