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미비 등 개선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대표적인 SNS 제공 사업자로 올 11월 현재 전 세계 가입자 수 5억80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국내 가입자수는 약 232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Privacy Policy)'이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중 일부 내용 누락 등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됐다고 판단, 국내 정통망법에 근거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두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면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과 네트워킹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