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단할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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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 순도 논란에 휩싸였던 대상의 청정원 포도씨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9일 대상측에 따르면, 식약청은 포도씨유 정제과정에 따라 구성항목 중 일부는 CODEX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문제가 된 포도씨유를 성분 분석한 결과 100% 포도씨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대상 측에 전했다.
이탈리아 포도씨유 수입 시 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던 관세청도 “본건과 관련한 조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대상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상측은 "지금이라도 100% 포도씨유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며 "지난 2개월 동안 실질적인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컸지만, 이번 의혹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품질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도씨유 판매가 중단됐던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해당 제품이 다시 진열돼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포도씨유의 일부 성분이 국제식품규격보다 낮게 나와 식용유 혼입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식약청과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