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당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 ▲ 삼성테스코의 자체브랜드(PB)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취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식약청 제공
    ▲ 삼성테스코의 자체브랜드(PB)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취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식약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6일 삼성테스코의 자체브랜드(PB)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취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삼성테스코가 세민수산과 선홍수산식품에 위탁 생산 및 소분해 판매한 것이다. 참조미오징어는 총 172.8kg(유통기한2011년3월12일)이, 조미쥐취포는 총 235.26kg(유통기한2011년5월27일)이 생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의 진열 및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을 회수 조치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삼성테스코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