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식품제조업체인 대상의 청정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FNF가 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서 혼입됐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검출된 이물은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알루미늄 재질로 추정되는 금속이 결합된 형태다.

    현재 대상FNF 및 푸르샨식품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 및 제조원 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에는 대상의‘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