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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이르면 내일부터 해외 줄기세포 논란이 불거졌던 알앤엘바이오의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이슈브리핑을 통해 "빠르면 내일부터 알엔엘바이오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를 배양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배양했다면 의약품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약사법 관리대상인 것. 식약청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하거나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팀은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와 임상제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의료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된다. 실태조사에서는 무단 줄기세포치료제 배양 행위부터 환자 알선까지 등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들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알앤엘바이오가 치료목적으로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것이 확인되면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돼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알앤엘바이오의 주주 명단에 식약청 직원들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