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미국 뉴욕과 LA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보험료 면제와 연금혜택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사회보장협정' 현지 순회 설명회가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지난 2001년 4월 '한-미 사회보장협정' 발효된 지 만 10년째가 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중납부 면제와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기간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협정을 통해 연금을 받고 있는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은 2009년말 현재 미국 1035명, 캐나다 130명, 독일 110명, 프랑스 13명, 호주 3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2008년 이후 수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이력, 연금청구 방법 등의 단순문의를 비롯해 협정에 의한 양국 가입기간 합산관련 문의,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로서 사후관리 관련 지급이 정지된 자의 민원 문의 등 현지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예산기획부장은 "내년 7월로 예정된 뉴욕사무소 개소하면 200만 미국 거주 우리교포들의 국민연금 업무 및 협정에 의한 양국 연금청구 관련업무를 수행해 재외동포의 수급권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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