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안 의결
  • 이동통신사로부터 주파수와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MVNO)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기존 이동통신보다 최대 20%가량 저렴한 MVNO사업자가 등장해 통신요금 인하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시행을 위한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도매제공 고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 3세대 이동통신을 모두 포함한 SK텔레콤의 서비스(음성, 데이터, SMS)가 도매제공 대상으로 결정됐다.

    도매대가는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토록 했다.

    방통위는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가 협의해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토록 했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등 이미 MVNO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은 이번 도매제공 고시마련에 따라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들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내년 상반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MVNO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 이상의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사업자간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11월 중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0일 은행회관에서 MVNO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KT, SKT, LG U+ 3개사가 각각 자사의 도매제공 제공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