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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김광식 공보국장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라 전 회장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위 결과 라 전 회장건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 집행정지인가?
▲일부라는 개념은 없고, 업무집행정지이다.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신한은행은 기관경고이며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처음에 밝히지 않은 이유는.
▲금감원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 이상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