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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39)가 자신이 명품 시계 전문점인 T업체 대표로부터 판매 대금을 떼어먹은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모 일간지 보도(1일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강병규는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명품 시계 전문점 사장님과 이날 오전 전화 통화를 해 보니 이 분이 고소장을 접수한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 "문제는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을 기사화했는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강병규는 "내가 판매 대금을 떼어먹었다고 보도된 그 시계는 바로 내 시계"라면서 "마치 내가 해당 상점 시계를 팔아먹고 판매대금을 안 넘긴 것처럼 나왔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기사며 고소장 내용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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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강병규 ⓒ 뉴데일리
이어 강병규는 "핵심 사항은 내가 평소 거래하던 사장님에게 시계를 맡기고 5000여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상환을 아직 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게 어째서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시계 전문점 사장이 자신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소 내 채권·채무 거래를 대행해주는 친구와 해당 사장님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상환)날짜 약속을 못 지키고 연락이 몇 번 안되다보니 빨리 안 갚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의도로 이같은 소장을 접수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규는 "요새는 무조건 고소를 하고 보자는 주의"라면서 씁쓸해한 뒤 "아까 고소인과 통화도 했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묻자 사장님이 '내가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조만간 빨리 만납시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강병규는 "우리나라 검찰이 개인 돈 받아주는 직업은 아니지 않느냐"며 "금전적으로 주고 받은 부분을 고소하려면 민사로 해야지 형사로 고소한 건 도대체 뭐냐"고 반문한 뒤 "알아보니 고소인 조사도 아직 안했다고 하는데, 이같은 사실이 기사화 되려면 검찰에서 먼저 피해 사실 공표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강병규는 "대출 받을 당시의 서류는 당연히 보관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정말 기사 쓸 게 바닥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편 A일보는 1일자 보도를 통해 "방송인 강병규씨가 개당 수천만원짜리 최고급 명품 시계 ‘로저 드뷔’와 ‘롤렉스’ 등의 판매 대금을 떼어먹었다며 고소를 당했다"고 밝힌 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내 명품 시계 전문점인 T업체 대표 최모씨가 '강씨가 가게에서 받아 간 고급 시계를 판 대금 6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최고급 명품으로 꼽히는 로저 드뷔 시계 1점과 롤렉스 시계 2점을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에게 고가에 팔아 주겠다고 최씨와 약속했다"면서 "당시 강씨는 시계를 팔아 최씨에게 총 6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상의 판매 대금은 본인이 수고비로 갖기로 했는데 강씨는 최씨에게 판매 대금조차 주지 않았고, 이에 최씨가 강씨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