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친서민대책 일환…유족연금자 연령도 만19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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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의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앞당겨져 그동안 제세공과금 납부일과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기간도 만 19세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역시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미만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모 없이 월평균 21만원의 유족연금으로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는 자녀들이 수급권 소멸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됐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부모 사망으로 인한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000명이며, 이중 2000여명이 만 18세 도달을 사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돼 연금이 끊긴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며,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