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조항과 법적효능 두고 불씨는 여전 "처리시한은 유보...반드시 처리할 것"vs "G20 핑계로 술책"
  • 다음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야 처리 유보 합의로 G20 이후로 시기가 연기됐으나 관련 조항을 둘러싼 이견 탓에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이다.

    ▦ 집시법 어떤 논란돼 왔나?

    '일몰 이후 일출 이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는 '사회 안녕질서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이런 탓에 해당 조항은 7월1일부터 효력을 잃은상태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 소속 진영 법안심사위원장은 당시 자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3명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심야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다음(8일) 전원위 때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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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조항 두고 좌.우 시민단체 반응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4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 초일류가 되는 절호의 기회인데 일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앞두고 불법 집회와 시위를 예고해 국가신인도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이 정한 권익과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야간'의 기준을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의 오후 10시가 아니라 일몰 시각인 오후 8시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당시 "한나라당과 경찰이 특정 시간대에 아예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 ▲ 22일 오후 국회 행안위에서 안경률 위원장이 집시법 기습상정을 시도하자 장세환, 백원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22일 오후 국회 행안위에서 안경률 위원장이 집시법 기습상정을 시도하자 장세환, 백원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여야, 처리는 G20이후 처리로 미뤘지만...?

    지난 22일 오후 행안위 안경률 위원장은 경찰청 국감 도중 집시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몸으로 막으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G20 정상회의 이전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양당이 대립해온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집시법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야당에 호소해 가능한 합의 처리하도록 시간을 좀 유보하는 것이다. (집시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어떻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G20을 핑계로 이러한 술책을 쓰려고 하는가"라며 "정부.여당에게 솔직하고 당당해지라고 말하고 싶다. 얕은수로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집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올해 6월 말까지 개정 시한을 정해서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돼 시한을 못 지켜서 현재 법적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8.2%, 반대한다는 의견이 42.1%로 나타나(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