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유통법, 상생법 모두 처리할 것"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특수한 입장에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얘기를 듣고 여야 합의를 깬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12월9일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가 보장되지 않아 유통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생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여야 합의상황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올해 안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얐다.

    그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에 대해선 "김 본부장도 '(상생법 처리시)한-EU FTA 비준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도 이해되는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당장 급한 것은 재래시장의 500m 이내에 SSM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통법 처리가 하루라도 미뤄지면 재래상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