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회의원-일부매체 억지 주장 계속”“4대강 수질악화 뒷수습 주장 터무니없어”
  •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을 4대강사업에 쓰고 있다"며 야당과 일부 매체가 계속 난타하는데 대해 애를 태우고 있다.

    ‘수도권 시민이 상수도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4대강에 전용해 사용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희덕의원이 주장한 것을 전후로 여러 매체에서 의혹 보도가 13일을 전후로 쏟아져 나왔고, 최근엔 다시 한겨레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해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오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한강법 등 4대강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매수, 상류지역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기간에도“수계기금은 사전에 해당 수계의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한바 수계기금을 4대강 사업에 임의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런 와중에 한겨레가 22일 또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수계기금 935억원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수계기금은 광역상수원에서 급수를 받는 지역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지방비)으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 주민 지원 등의 사업에 쓰도록 돼 있다. "고 덧붙였다.

    이 보도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 관리기금 중 금년 424억원, 내년 511원 등 총 935억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뒷 수습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라는 주장과, “이 예산을 4대강 주요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전용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한강법 등 4대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에 설치하는 총인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토지매수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 등 수질개선을 위한 법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지 4대강으로 악화된 수질을 뒷수습하는 예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전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가 지원되는 이상, 지방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기금운용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4대강에 전용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ℓ당 160원이 아니라 톤당 160원”이라고 강조했다.